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근로장려금!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일하는 기쁨, 두 배로 누리세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일종의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해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나이와 소득, 이렇게 따져보세요
우선 나이부터 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 나이예요.
단독가구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야 해요.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다음은 소득이에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소득이 많으면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 기준이 있어요.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 기준에 맞추게 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재산도 중요해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따질 때 재산도 중요한 기준이 돼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재산이란 집, 땅,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에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준시가 9,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9,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전·월세 세입자라면 이 기준은 해당되지 않아요.
일하는 방식도 따져봐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근로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돼요.
사업소득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하고, 종교인 소득자는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아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최대 금액은 이렇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계산돼요.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받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로 장려금을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반기 소득분 (1~6월 소득)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이 돼요.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신청을 해서 6월에 지급이 돼요.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나 ARS로도 신청 가능해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죠.
꼭 필요한 서류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신분증은 기본이고, 소득 증빙 서류도 준비해야 해요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것들이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준비할 서류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알아두면 좋은 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없답니다.
또, 근로장려금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매년 소득과 재산 상황을 다시 심사해요.
그래서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자격이 생긴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