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운전자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 이해하기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벌이며, 범칙금은 경미한 형사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입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부과하며 일시납만 가능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의 차이
과태료의 경우:
-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시 주로 발생
-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
범칙금의 경우:
-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 현장 단속 시 발생
-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 적용
처리 절차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처리 절차에서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과태료 절차:
- 사전통지 → 부과고지 → 체납절차
- 가산금 부과 (최대 75%까지)
- 압류 등 행정절차 진행
범칙금 절차:
- 현장에서 즉시 부과
- 납부기한 경과 시 20% 가산
- 미납 시 즉결심판 회부
벌점 부과 여부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벌점 부과입니다:
- 과태료: 벌점 없음
- 범칙금: 벌점 부과됨
금액의 차이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과태료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금액
- 범칙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지만 벌점 추가
납부 기한과 가산금
과태료:
- 1차 납부기한: 60일
- 가산금: 3% + 매월 1.2%
- 최대 75%까지 가산
범칙금:
- 1차 납부기한: 10일
- 가산금: 20% 한 번만 부과
- 미납 시 즉결심판
불복 절차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불복 절차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 과태료: 이의신청 → 법원 통보 → 과태료 재판
- 범칙금: 즉결심판 청구 → 정식재판 청구 가능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경찰청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이파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링크로 이동합니다.
글을 마무리 지으며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라면 이러한 차이점을 잘 숙지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불필요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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